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리엔트 공의회 (문단 편집) ==== 출판된 성경들의 승인에 관하여 ==== >그 밖에도 본 공의회는 경박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그리스도교의 교리 체계를 구성하는 신앙과 행실에 관한 사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성경을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성경의 참된 의미와 해석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 자모이신 성 교회가 굳게 지켜온 의미와는 반대되게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비록 그 해석을 출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할지라도 교부들의 일치된 의견을 거슬러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이 결정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직권자들에 의해 이름이 공개되고 법에 제정된 벌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공의회는 이 점에 관해서 터무니없이, 즉 교회 장상들의 허가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과 더 나아가서 그에 관한 주석과 해설을 저자를 가리지 않고 출판하는 출판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이는 마땅한 일이다. 그들은 종종 출판 장소를 밝히지 않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저자의 이름도 없이 출판한다. 또한 그들은 함부로 다른 곳에서 출판된 이런 부류의 책들을 판매하려고 내놓는다. 그래서 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공포하는 바이다. 이제부터는 성경, 특히 고전 불가타본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출판되어야 한다. 누구도 교구 직권자에 의해 검열과 승인을 먼저 받지 않은 채 거룩한 주제와 관련된 서적들을 저자의 이름 없이 인쇄하거나 인쇄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나중에 팔거나 자신의 소유로 간직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때는 지난 라테란 공의회의 규정에 따라 파문 처벌과 벌금형에 처한다. 수도자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검열과 승인 이외에 자신들의 장상의 허락도 얻어야 하는데, 이 허락은 그들이 속한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검열을 거친 다음에 얻게 된다. 미리 검열과 승인을 받지 않은 필사본들을 주고받거나 유포하는 자들은 출판업자들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이런 책들을 소유하거나 읽는 자들이 저자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저자로 간주된다. 이런 책의 승인은 서면으로 주어지며, 그것은 필사본 혹은 인쇄본의 책 표지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즉 검열과 승인은 수수료 없이 행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승인받을 만한 것은 승인되고, 거부되어야 할 것은 거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4차 회기 제2교령 中 성경의 출판은 교구 직권자의 검열과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